최종편집 : 2024-04-19 17:56 (금)
용인시 죽전동 "불행을 몰고온 행복주택?"
상태바
용인시 죽전동 "불행을 몰고온 행복주택?"
  • 경기e저널
  • 승인 2019.07.22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주택"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 기자회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공기업이 주민들과의 소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이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인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14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180억 규모 사업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주민과의 대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의 진출입이 협소하여 기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주차대란 등 현실적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여론수렴 없이 행복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발해 왔다.

비대위측은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106만 용인에 사는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용인죽전 행복주택’ 인허가를 전면재검토 하고 보다 적절한 위치로 공공주택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25일 용인 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그해 12월 27일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합의 없이 2019년 4월 15일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저지하면서 경기도시공사와 죽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져 왔던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의보다 법적 해결에 매달려왔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해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공사방해금지 처분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약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더해 첫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때 기각되었던 회당 2백만원 배상 부분을 항고 했다.

임선덕 비대위원장은 “정부나 마찬가지인 공기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심한 압박과 무력감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당국과 주민들간 중재에 나서왔다.

김 위원장은 “지역 행정의 목표와 기준은 주민들이 최우선 돼야한다”며 “특히 주민들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 지어지는 죽전동 행복주택의 문제는 행정당국이 절차문제를 앞세워 주민들을 다그치기 전에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곧바로 알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 협의에 즉각 나서고 용인시 행정당국은 기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비대위원장은 “백군기 시장은 공기업이 시민들을 겁박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뒷짐만지지 말고 직접 나서 주민들에 대한 재정적, 안전적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