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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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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 경기e저널
  • 승인 2019.09.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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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주택 불법증축·영리목적 무단 용도변경 등 철퇴
용인시청

용인시 처인구는 폭리를 노려 불법증축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키로 했다.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는 건축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반건축이나 상습위반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건축법 제80조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처인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가중부과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위반면적 : 50㎡ 초과)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 : 50㎡ 초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이상)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다.

불법증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부과되던 기존 이행강제금은 1회당 500만~1000만원 정도를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5회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실상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동안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앴다. 여기에 처인구가 법상 최고치까지 가중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선 건축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기 보다는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건축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위반건축물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있는 만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양지면이나 백암면, 남사면 등에서 주로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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