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과 행정감사서 평온의 숲 (주)장률과의 재계약 지적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제23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업체인 ㈜장률과의 재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노인복지과를 상대로 (주)장률의 임원이 위법행위로 용인시의 이미지를 실추한 중대한 계약해지 사안에 해당되는데 2018년 재계약을 한 이유를 물었다.
노인복지과 담당 과장은 “계약서에 의거 해지 3개월 전 사전 통지를 했고 3개월 후인 내년 1월 말 운영권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률은 지난해 임직원 3명이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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