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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바라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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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바라보며. . .
  • 이상원
  • 승인 2021.03.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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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가 지난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 (구성 등) ‘협의회 회원은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한 부분이다.

기존의 읍.면.동 체육회는 자생단체로 지역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무보수로 활동을 해 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 범위 내 회의 참석 시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풀뿌리체육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지역단위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체육단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읍.면.동에는 약 7개(주민자치위, 이.통장협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지역개발협의회 등)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장만(주민자치위, 이.통장협의회 제외)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새마을 부녀회서 봉사하는 한 시민의 “체육회장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봉사하는데 차별 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소리가 공감간다.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단체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혹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아니길 바라며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조례가 아니길 바란다.

용인시의회(원)는 조례의 제. 개정 권한을 갖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용인시와 110만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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