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청이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체 경안천 하천부지의 불법점용 연장승인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가 처인구의 하천점용 연장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본보는 5. 13字 7. 12.字 2차례에 걸쳐 처인구청의 하천관리 부실과 불법점용 연장승인의 문제점을 보도했지만 건설도로과 장기섭 과장은 “하천점용의 연장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본 기자의 질의(연장승인 적법 여부, 비닐하우스 설치 여부)에 대하여 국토부 하천계획과 김미노 사무관은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하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4호에서는 하천구역 내의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처인구청의 법률적 근거 없는 연장승인을 지적한 본보의 기사 내용을 뒷받침했다.
또한, 용인시 감사관도 “처인구청의 하천점용 연장승인은 잘못 됐다.”며 “복합적인 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을 근거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가 하천법에 명확히 명시 된 법률 조항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하고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되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공무원의 모습에서 내년 출범하는 특례도시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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