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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C 시립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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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C 시립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 이상원
  • 승인 2016.10.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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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보육과 관리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 사의 표명

 

◆ 동백 C 시립어린이집

동백 C 시립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교사의 사대보험료 연체 및 초과 부담 등 부실운영에 대한 의혹이 확인되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는 어린이집 원아 부모들과 직원들이 보육료 부정수급과 직원의 4대 보험 관련 민원을 제출하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법사항이 밝혀졌다.

C 시립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07:30~19:30)외 연장보육을 하겠다고 부모들로부터 보육료를 받고 연장보육교사까지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원생들의 부모들은 “실제로 연장보육이 이뤄지지 않고 원생들이 정상 보육시간 내 모두 집으로 간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시와 합동으로 C 시립어린이집을 점검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하여 용인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와 시행규칙 39조 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백만 원 이상(자격정지 1년) 3백만 원~5백만 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 1백만 원~3백만 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1백만 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의 원장의 자격정지로 처벌의 강도가 높다.

C 시립어린이집은 직원들의 4대 보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수차례 연체를 하였고, 보험료도 부과된 금액보다 많이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4대 보험료 연체는 2011년 5개월, 2012년 9개월, 2013년 4개월, 2013년 3개월 총 21개월 연체 되었고, 민원이 제기되자 조리사에게 초과 부담시킨 보험료 40만 4천 원을 통장으로 돌려주었다.
그러나, 퇴사한 또 다른 교사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6년 재직한 기간 중 초과 부담시킨 약 58만원은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험료 연체와 관련 “보험료 명목으로 걷어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 신고가 가능하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부로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C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에게 근무시간에 용인카네기단체의 사진모음정리, 티셔츠에 그림그리기 등 개인적인 업무를 작업한 사실도 교사가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C 시립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되었지만 용인시 아동보육과는 C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작년 5년간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C 시립어린이집은 2006년 개원부터 현재의 원장이 9년 동안 운영했다.

한편, C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조사가 진행되던 중 용인시 아동보육과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C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통화를 하였으나 인터뷰를 거절했다. 

용인시의회 A 의원은 "시립어린이집 부실운영은 관리감독을 해야할 용인시도 책임이 있다.  용인시 행정감사때 시립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C 시립어린이집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저렴한 보육료와 시가 운영한다는 사실로 많은 부모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용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시설운영의 책임자인 원장 역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보다 도덕적 의무감이 더욱 요구 된다.

용인의 보육정책과 관리감독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용인시가 추구하는 엄마특별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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