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7일 용인시의정감시단 J 모씨와 강 모 씨 두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용인시의정감시단 J 모씨는 지난 28일 은 모 씨가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진정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진정서의 내용은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아 부모 명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8계좌에 4억 원을 예치했고 처의 명의로 각종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내용 등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J모 씨가 언론사에 진정서를 배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용인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진정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J 모 씨에게 확인한 결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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