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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뺑소니 車 동승"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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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뺑소니 車 동승" 물의
  • 이상원
  • 승인 2012.04.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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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측 "적절한 사과와 해명 없을시 법적인 절차 고려

◆ 한선교 의원
용인시 수지구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26일  만취 상태인 정모(40. 여)씨가 운전하고 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에 함께 동승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모씨가 26일 밤 9시57분경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씨(20·여)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는 말을 듣고 병원 이송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한 행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정모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를 접한 민주통합당 유대영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장을 불러 오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 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용인병 지역위원회는 "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은 한선교 의원이 얼마나 국민과 용인시민을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 의원은 당선 된 후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용인시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선거 뒤풀이나 하고 있으니 이 오만함에 용인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국민과 용인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선교 의원실은 언론사에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야 어찌되었든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민주통합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체 허위과장을 일삼으며 저의 지역구 주민과 저에 대해 모욕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심으로 사과를 요청한다. 민주통합당은 공당으로써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님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수준 낮은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없을 시에는 법적인 절차도 고려할 것 입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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