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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도의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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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도의원 징역 4년 구형
  • 이상원
  • 승인 2012.05.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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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부인, 반성의 기미없어 중형 불가피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이동훈) 410호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조성욱 도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성욱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구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성욱 도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던 200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기자로부터 3,000천만원을 수수[특가법위반(뇌물):알선수뢰]한 혐의로 지난 2월 18일 체포후 구속되었으며, 조성욱 도의원의 1심 선고 공판기일은 5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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