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3:19 (일)
설봉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상태바
설봉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경기e저널
  • 승인 2012.05.03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21호 최나연검사는 지난 27일 용인시의회 설봉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우제창 의원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설의원은 유권자들에게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지난 11일 후원회사무실과 정당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긴급체포 되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기소에 따라 본 사건을 제11형사부에 배당하고, 공판기일은 5월 16일 10시(310호) 선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