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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례개정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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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례개정 내 맘대로"
  • 이상원
  • 승인 2012.05.0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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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조례 상위법 무시, 가족여성과 재의요구 밝혀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은 지난 4월 19일 제167회 본 회의에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지미연, 추성인, 박재신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한 개정안을 원안가결 시켰으나, 금년 2월 3일 개정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과 상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정민 사무관은 “특별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원장의 임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용인시 조례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제한한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김선희 의원은 “위탁기간은 이미 2월 3일 보육법의 변경에서 신설내용에 있었던 것이고, 또 5년마다 하는 것도 이미 나와 있다. 그리고 실무를 하는 집행부와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조례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미연 의원은 “저희 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먼저 가 안을 집행부에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가 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가 안에서 우리가 수렴할 부분과 수렴하지 않을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가 들어간 것 입니다. 집행부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의 오해였음을 밝혀드립니다.”라며 김의원에게 설명하였지만, 취재결과 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와 용인시의회 최윤식 전문위원의“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된다.”는 검토의견도 무시되고 거수투표를 하여 찬성3, 기권2 표로 원안가결시켰다.

◆ 지미연 의원
◆ 추성인 의원
◆ 박재신 의원







하지만. 지미연 의원은 조례개정시 상위법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위법 검토는 박재신 의원이 하였으며, 박의원의 검토를 존중한다.”며 법리적인 부분은 박의원에게 취재하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전화취재에서 “개정조례 내용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본인이 법제처에 문의한 사항으로  그 결과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법제처 누구와 통화했는지, 문서로 답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통화만 했을뿐 공문은 받지 않았다."면서 본 기자가 누구의 오더를 받고 취재하는지 안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였다.

박의원의 발언대로 조례개정 취지를 “기회균등의 원칙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고, 장기 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너무 많아  3년의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상위법과 상충되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말았다.

또한,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은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5년 제한)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고, 인근 지방자치에서 3년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시의원은 "사실 이번 조례안은 보류하든가, 집행부와 전문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 수정했어야 했다.  상위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원안가결되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법과 구별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법규범을 제정하여 지방행정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입법기능의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영육아보육조례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집행부, 전문위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자의적인 법리해석만을 주장하며 조례를 개정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가족여성과는 이번에 가결된 용인시 영육아보육조례 개정안을  재의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별표 8의2] <신설 2012.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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