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및 건설업체에서 억대자금 받은 혐의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학규 용인시장의 자택을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합동수사반은 김 시장의 자택과 용인시청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관계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기경찰은 그동안 김 시장이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선거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당시 체납세금 50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고, 시장으로 당선된 뒤 용인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한 혐의와, 김 시장이 경기도 지역 내 기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자기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건설업자에게 넘겨 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해 향후 용인에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달 23일 “한 점의 잘못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행정정보망과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거론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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