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용적율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어 지난 7월 27일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시행규칙을 2015년 말까지 적용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의 경우 일반거주지역은 최대 100%, 상업지역은 최대 600%까지 완화 가능하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132㎡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또한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연계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 지원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용적률 완화여부 심의 또는 자문협조, 호텔시설 건축허가 신청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 안내 등의 행정 협조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용인시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국제관광도시로 자리잡도록 숙박시설 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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