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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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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경기e저널
  • 승인 2021.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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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송전선로의 지중이설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찬민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하여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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