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A업체(장묘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용인시가 ‘이행사항 중지’(공사중지) 통보를 했다.
A 업체는 지난 2010. 1. 신청자 B씨의 명의로 자연장지(수목장, 4,950㎡)로 허가를 득했고 2차로 2013. 6. 동일인 B씨의 명의로 별도의 자연장지(수목장림,12,002㎡)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3차 역시도 2019. 3. B씨의 명의로 전체 부지를 통합 및 증가 목적으로 자연장지(수목,잔디,35,352㎡ )로 허가를 득한 것이다.
신청인 B씨는 1차 허가 당시 C 종교단체의 대표로 신청했지만 2,3차는 다른 종교단체인 D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연장지를 허가 받기 위해선 필수시설인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3건 모두 허가신청 서류에는 사업부지 內 관리사무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A 장묘업체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사설자연장지 설치 기준’과 상이 하다는 이유로 ‘이행사항 중지’(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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