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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점유 하천부지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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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점유 하천부지 연장승인?'
  • 이상원
  • 승인 2021.07.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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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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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 13 字 용인시 ‘처인구청 경안천 관리 부실'과 관련 처인구청은 하천부지 불법점유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발송하고도 원상복구는 무시하고 법에 근거가 없는 연장승인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처인구청은 하천부지(남동 618 천)에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와 수도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기사가 나간 이후 원상복구(6. 25 限)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처인구청은 원상복구 명령 기한 만료일인 6. 25일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점유 당사자의 요구대로 연장 승인을 했다.

하천점용 연장 승인과 관련 처인구청 관계자는 “사실 2020년 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인데 담당자의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 기간에 연장 승인 신청이 들어와 허가를 내 준 것이다.”고 말했다.

처인구청이 연장 승인을 해 준 내용은 대지의 점유(주차장) 및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를 승인(2022년 12.31.) 한 것이다.

하지만,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4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하천점용 유효기간이 수개월 지난 사안에 대해서 연장 승인을 한 처인구청의 행정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이다.

하천부지 위에 설치 된 비닐하우스
하천부지 위에 설치 된 비닐하우스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4항 4호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인구청은 비닐하우스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처구니없이 양성화를 시켜줬다.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12월 말로 허가기간이 종료 된 사안을 연장승인 허가를 승인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수지구. 기흥구 하천과 관계자 역시 “허가기간이 만료 된 사안에 대하여 연장승인은 할 수 없다. 만약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싶으면 신규로 처리해야 하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는 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답했다.

법을 근간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법에 근거도 없는 허가를 승인하는 처인구청의 업무처리 능력이 내년이면 110만 특례도시로 탈바꿈하는 용인시의 공직자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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