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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카라반 숙박영업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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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카라반 숙박영업 불법' 논란
  • 이상원
  • 승인 2021.08.1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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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용인자연휴양림

 

용인시가 지난 8월 2일부터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카라반(트레일러)의 숙박영업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용인자연휴양림 內 일부 지역에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고 카라반 4대를 약 3억 2천 만 원에 구입하여 숙박영업을 개시했다.

휴양림의 카라반은 오수관로까지 연결시켜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실질적인 이동도 되지 않는 건축물로써 관련법에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하지만 관련부서의 협의 없이 임의로 영업을 한 것이다.

용인자연휴양림 카라반
용인자연휴양림 카라반

 

운영부서인 산림과는 “건축과의 협의 시 카라반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산림과는 취재가 시작 된 이후 처인구청 건축1과로 협의 공문을 보냈고 건축1과는 “트레일러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지만 건축1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고 카라반이 토지에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이동에 실익이 없다면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야영장 카라반
용인자연휴양림 야영장 카라반

 

또한,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특례)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 전 허가권자에게 도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산림과는 사업 시행 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보낸 공문도 사업 전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답변 내용도 원론적인 내용 일 뿐이다.”고 답변했다.

본 기자 역시 카라반에 대해 주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질의 했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 )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 . . 토지에 정착이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으로 카라반이 건축물에 해당 된다는 의미의 회신을 받았다.

토지에 연결 된 카라반 오수관
토지에 연결 된 카라반 오수관

 

용인시 관내에는 약 58대의 카라반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차량번호를 달고 영업하는 12대의 카라반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서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서

 

용인시가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휴양림에 카라반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법을 근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 간과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은 내년이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용인시의 위상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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