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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스포츠 폭력·비리 신고접수 및 상담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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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스포츠 폭력·비리 신고접수 및 상담 등 수행
  • 경기e저널
  • 승인 2022.03.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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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확대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e저널] 경기도가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3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사업 첫해와 달리 올해는 신고 및 상담업무를 비롯한 인권사업을 담당할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한다. 신고 및 상담은 경기도 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신고 및 상담실은 광교 도청 신청사 20층에 마련하고, 신청사 이전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경기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누리집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공모에는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올해 더욱 확대되는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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