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현재, 안성시 과년도 체납액은 160억이 넘으며, 점점 늘어나는 체납세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 위주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 전직원을 동원해 3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지 및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은 물론,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납세자로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이 해소될 것”이라며, “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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