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
일제단속과 함께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전세버스 대열운행 금지, 교차로 꼬리 물기 운행금지, 좌석 안전띠 착용하기, 운수종사자 졸음 및 과속운전 금지, 가변도로 정차 금지 등을 촉구하는 전단지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일제단속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적합 여부, 차량 내부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여부, 좌석 불법 구조변경 여부, 차량 내부 게시물 게시여부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 행위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제단속을 통해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여행과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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