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가 지난 9일 S모씨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11일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서 이영수 수사과장은 “세부사항은 말할 수 없다. 누군가가 제보나 신고를 하면 당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내사 후 사안에 따라 수사로 전환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인 S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선거 당시 사용한 비용과 선거운동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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