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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통제불능의 치외법권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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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통제불능의 치외법권 공기업?
  • 이상원
  • 승인 2013.1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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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묵인, 안전행정부 사전 승인 없이 12월 11일 800억 공사채 발행 예정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가 역북지구개발사업 관련 12월11일 만기 도래하는 800억 원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향후 공사채 발행 후 안행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7,8월 안행부 승인 없이 공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9월 11일 안행부로부터 6개월간 공사채발행금지 제제를 받았었지만, 용인도시공사는 안행부의 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무시하며 안행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채 8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유경 사장은 공사채 발행에 대해 “12월 11일 도래하는 800억 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기준금리 이하로, 차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행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다.”고 답변 하였다.

하지만, 안행부 공기업과 김영철 과장은 “용인도시공사는 6개월 동안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차환도 예전에는 기본이자율보다 낮게 한때는 승인 안 받게 하는 게 있었는데 차환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부분은 다 승인을 받게 하도록 되어있다. 공사채 발행금액이 300억 이상이면 사전에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역시 사전에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용인도시공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포기한 것 같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법도 소용없고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도 안중에 없이 독단적이고 무소불휘의 경영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용인시 산하기관의 수장 중 최고의 연봉을 받는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인듯, 통제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마치 외교기관이나 외교관처럼 국내법에 면책되는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 받은 것 같다.

용인도시공사가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천문학적인 공사채를 맘대로 발행하는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그 위험이 고스란히 용인시와 시민에게 고통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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