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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캠프 "근거 없는 허위사실공표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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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캠프 "근거 없는 허위사실공표 좌시하지 않겠다!"
  • 이상원
  • 승인 2022.05.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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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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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캠프는 항공대 이전과 관련 백암 지역에 게시 된 현수막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좌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캠프가 주장하는 것은 백암 지역 內 체육회, 새마을 지도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 자치단체 이름으로 ’육군항공대 백암 이전 공약에 분노한다! 이상일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일 후보 캠프는 ‘이 후보는 육군항공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전 대상지역을 발언하거나 명시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육군항공대를 백암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 후보 사퇴를 운운하는 현수막을 게시 한 H모씨의 행위는 후보를 음해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②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 후보 캠프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은 범법행위로 H모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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