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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 또 1,900억 채무보증 동의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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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 또 1,900억 채무보증 동의안 요구"
  • 이상원
  • 승인 2014.01.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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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근본적인 대책없이 돌려막기식 처방만 되풀이

용인도시공사가 다음달 20일까지 1,900억 원을 갚아야할 상황에 놓이면서 10~13일까지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용인시의회에 800억 원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힘겹게 받아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모면하였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지난 3일 또다시 집행부에서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0일 185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거원디앤씨는 지난해 5월 리턴기간이 만료된 C블록(5만7850㎡)도 리턴권을 행사하여 공사는 C블록(5만7천850㎡) 매각원금 1천271억 원과 이자 63억 원을 내년 1월20일까지, 금번 리턴권 행사한 D블록(2만6천404㎡) 원금 538억 원과 이자 28억 원을 2월20일까지 총 1,9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가 1,900억 원을 갚기 위해선 또 다시 용인시의회에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의회가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용안시의회가 공사채 800억 원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 사장 사퇴와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에 용인시의회가 또 다시 1,900억 원을 채무보증 승인한다는 것에 대하여 승인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 해 12월 20일 역북택지지구(41만7천㎡)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며 C·D블록(8만4천254㎡)을 1천808억 원에 매입한 K사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

시는 공사의 부채총액이 5천억 원이 넘어 상환할 여력이 없는데다 지난 해 7·8월 공사채 400억 원을 멋대로 발행한 징벌로 오는 3월 11일까지 공사채 발행도 금지당해 시의회의 동의안 승인만이 부도를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는 다급한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초 사장 사퇴와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공사채 80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승인하는 등 강하게 압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승인해줄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민 김 모 씨는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상태가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모래위에 집처럼 풍전등화의 처지에 처해져 있지만,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언제까지 돌려막기 식으로 용인도시공사의 문제를 해결할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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