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04 (금)
이동면 어비2리 이장선거 "위장전입" 의혹
상태바
이동면 어비2리 이장선거 "위장전입" 의혹
  • 이상원
  • 승인 2014.02.1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장률 5명의 직원 평온의 숲 장례식장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논란

◆ 이장선거에 문제점을 제기한 어비2리 지역주민들
지난 9일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 마을회관에서 이장 선출을 위해 마을주민이 모였으나 일부 주민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장선출이 무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비2리 이장의 임기가 지난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이장을 지원한 정 모 씨를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통,리장 선출과 관련 공고사항이 주민들에게 제데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일부 주민들이 공고절차와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공석이었다.

최근, 조창희 전 의원의 중재로 전임 어비2리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정 모 씨와 이 모 씨 2명의 후보중 한명을 9일 선출할 예정 이였으나, 선출 당일 정 모 씨와 이 모 씨를 지지하는 지역주민들간 의견충돌로 이장선출이 무산되었다.

어비2리 주민 안 모 씨는 “정 모 씨 측에서 이장선거를 위하여 평온의 숲 직원들과 거주하지도 않고 주소지만 되어있는 사람들이 이장선거에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 이런 상황속에선 이장선거를 할 수 없다.”며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이장선거 무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정 모 후보는 취재진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아무런 의견도 들을 수 없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주)장률 직원 5명의 주소지가 평온의 숲 장례식장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주)장률의 안언수 대표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인 평온의 숲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홍성일 전무 역시 "나도 회사로 주소가 되어있고, 직원들도 장례식장에 기숙사 용도로 지원하고 있어, 직원들의 주소지를 회사로 전입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장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주민과 담당자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이 요건은 주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직장의 개념인 기거 형태는 전입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야간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본인의 주거공간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해 (주)장률 직원의 전입신고 된 사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어비2리 이장선거에 중재 역할을 나선 조창희 전 의원도 “이장선거가 과열되고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재 역할을 하려했지만 양쪽 다 예민해서 조율이 잘 안 됬다.  이장선거 장소인 마을회관에선 나도 보지도 못한 낯선 주민들을 볼 수 볼 수 있었다. 어비2리의 화합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의 것들만 주장하는 게 안타깝다.” 고 말했다.

이동면 김종억 면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이장을 임명할 수 없다. 공석이라도 어쩔 수 없다. 주민의 화합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서로 합의에 의한 선거가 중요하고, 그런 선거로 선출된 이장만이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는 조만간 이루어 질 것이다.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을 접한 주민 김 모 씨는 “이번 사안이 표면적으론 이장선거에 대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기득권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 평온의 숲 운영권 등 관련된 다양한 이권이 지역주민들을 화합시키기보단 대립으로 몰고가는거 같아 안타깝다."며 의미있는 답변을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