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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제 밥그릇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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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제 밥그릇 챙기기"
  • 이상원
  • 승인 2014.07.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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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사규정 개정, 본부장과 팀장(2,3,4급)은 내부 승진만 가능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탁현)는 지난 2월7일 이사회를 거쳐 직원의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에 관하여 5급 이하만 채용하는 안건을 승인하여 용인도시공사가 “내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과 함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이사회의 직원 채용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자 지난 3월5일 인사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용인도시공사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에 대해서 5급 이상인 본부장과 팀장은(2,3,4급) 내부승진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용인도시공사의 팀장과 본부장은 외부채용이 불가능하며 내부 직원들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 대기업의 한 인사전문가는 HR(human resource. 인적자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규정이라며 “인사란 다양한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Gap을 조절하며 근로자가 최상의 Performence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일정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 내부 직원만 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외부의 능력 있는 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기업 스스로가 제한하는 인사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자인 2,3,4급 직책을 자기들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은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인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그 기업의 생존력은 길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 내부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사는 공단출신 직원과 공사출신 직원들 간의 파워게임이 심한 상황으로 이번 인사규정 개정도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 재정법무과장은 “이번 인사규정은 지난번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채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김대정 전 자치위원장은 "용인시의회는 본부장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을뿐이지 5급 이하로 신규.특별채용 제한을 요구한적이 없다. 용인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 김탁현 사장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대해서 “인사규정 개정 이유를 정치먹인 목적의 외부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개발사업의 난항으로 수십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320%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용인시가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넘어섰지만, 도시공사의 부채가 3298억 원이 넘어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올 12월가지 역북지구 토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일시차입금과 공사채 상환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노사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벌리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금번 용인도시공사의 인사규정 개정이 선량하고 충실히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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