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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권리만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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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권리만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뒷전"
  • 이상원
  • 승인 2014.09.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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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과 연관된 행동강령 제정에는 나 몰라라 외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2월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용인시의회 소속의 시의원들은 시의원의 권리만 챙길 뿐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 최초로 의장이 탄핵이 되기도 하고, 시의원이 절도로 제명을 당하였고,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명의 시의원이 실형을 선거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용인시의회의 청렴도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행동강령 제정에 소홀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대변자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주 용인시의회 모 의원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정작 자신들과 연관된 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서 수차례 제정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지난 2011년 2월에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 하였지만 용인시의회는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다는 행동강령 제정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기자와의 전화취재에서 “경기도의회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경기도 관내의 기초의회도 제법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용인시의회의 경우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미온적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은 행동강령 제정과 관련 “지난 의원들 연수때 본인이 의원들에게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만간 용인시의회도 행동강령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었던 내용은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외부 기관ㆍ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용인시의회가 조속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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