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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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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용인시의회”
  • 이상원
  • 승인 2014.10.2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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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다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외면

◆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제193회 임시회를 열어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가결시켰지만, 2011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지방자치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이번 임시회에도 발의,제정하지 않아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7대 시의원들은 지난번 속초 워크숍에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해서 다수결에 의하여 제정하기로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은 이번 임시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지난 2011년 2월에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 하였지만 용인시의회는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다는 행동강령 제정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정 의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과 관련 “지금 시기에 행동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다. 아직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영 의원은 같은 질문에 “당연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선 행동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계속 권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원의 행동강령 제정에 대해서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두 의원의 의견이 갈리듯 용인시의회 의원들도 행동강령 제정에 모두 동감하지는 않는다.

◆ 새누리당 당 대표 이건영 의원(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김대정 의원(우)
A 의원의 경우 “내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뿐이다. 행동강령 제정에 대해선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향후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나누자.”며 인터뷰를 끝냈다.

B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필요할 뿐, 형식적인 행동강령 제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용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저희도 의원님들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고, 제정의 필요성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문제라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장재석 조사관은 “지방자치의원의 행동강령 조례제정은 청렴도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의 선언적 의미 보다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한 사항으로 용인시의회의 경우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그동안 매년 심의위를 열어 의정비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 임기 첫해 심의위에서 임기 4년치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도록 변경되어,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연간 약 50만여원 의정비를 인상하였다.

연간 50여만 원 수준의 금액이지만 시민들이 용인시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뢰보다는 불신의 시선으로 용인시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용인시가 재정의 위기 속에 처해있는 현실속에, 과연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갈지 의문과 염려가 앞선다.

용인시의회 의원들 중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며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시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의원들 중 자신들의 안위와 사적인 부분을 충족하기위해 시의원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방자치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제7대 용인시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은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국내·외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제한, 외부강의·회의 사전 신고, 경조사 통지, 온천장·유흥시설 등지에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목적 외 업무추진비 사용금지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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