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현상변경 허가 없이 사전공사로 용인동부경찰서 고발장 제출
용인시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1조(허가사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항대로 공사를 하여야 함(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부지 증설, 건축/연면적 증가, 건축물 구조 변경, 옹벽 축조 변경, 연못 신설 등 변경허가 없이 사전에 공사한 사항이 확인되어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의 법규를 적용하여 고발조치를 취했다.
문화관광과 관련 담당자는 “고발 조치에 따른 사법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답변하였다.
처인구청 건축 관련 담당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조치 이후에 행정 절차에 따라 양성화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전에 개별법에 따른 이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은 충렬서원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은 정몽주 선생의 후손들이 법을 위반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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