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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는 "용인시의회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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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는 "용인시의회 의원들"
  • 이상원
  • 승인 2014.11.2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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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의정비 인상 조례안은 통과, 행동강령 제정은 뒷전!

◆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25일 194회 2차 정례회 본회의(2차)를 통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법률 개정으로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 조례 안은 즉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2011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자치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이번 정례회에서도 발의,제정하지 않아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 의정비를 결정하여 다음 선거까지 4년 동안 적용한다는 자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순)가 용인시의원의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 조례 안은 바로 상정시켜 통과시키면서도, 7대 의원들 워크숖때 자신들 스스로가 의원행동 강령을 제정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제정.발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 시의원간 고성이 높아지자 난감해 하면서 말리는 용인시 공무원
자신들의 권리는 챙기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용인시의회 7대 시의원들의 모습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지는 위정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식을 접한 시민 김 모 씨는 “용인시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인지, 시민위에 군림하는 ”갑“인지 알수가 없다. 선거 때만 굽실거리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반복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의원간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공무원이 시의원을 말리는 상황과 초선의원 자신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을 가지고 재선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 초선의원이 재선의원들에게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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