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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市民血稅)로 시의원 변호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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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市民血稅)로 시의원 변호사비 지원?
  • 이상원
  • 승인 2022.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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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0월 25일 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피소 된 경우 소송지용을 지원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 5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전문위원 6명, 상임위 지원 직원 7명)과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입법지원팀(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7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스스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원활한 의정활동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혈세로 의원들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조례의 제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의 자치단체 중 35군데의 기초의회가 동일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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