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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외식업중앙회 토지 기부채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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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외식업중앙회 토지 기부채납" 통과
  • 이상원
  • 승인 2015.09.13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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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특혜시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원안 통과

◆ 이건한 의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특혜시비로 지난 6월 임시회에 부결된 외식업중앙회 토지 기부채납 안건에 대하여 9일 표결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가 제출한 (사)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에 소재한 3만여 평의 산지 중 2만여평의 토지를 용인시에 기부하는 안건으로 특혜시비로 지난 6월 임시회때 부결되었다.용인시 회계과는 특혜시비로 지적한 용인시와 외식업중앙회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 중 시와 외식업중앙회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중앙의 진입로 부분을 삭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은 “ 한번 부결됐고 부결된 이유가 주안점이 특혜여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대안을 갖고 오셨는지 검토해 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항거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회계과장을 질타하였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시가 기부채납과 관련 기준이 없다. 기부자가 원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언제, 어떤 분들이 기부채납 했을 때 우리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며 기부채납의 공정성과 주먹구구식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진선 의원은 “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윤득원 국장님이 용도변경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다짐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며 윤득원 재정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윤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처럼 외식업중앙회의 기부채납과 관련 여러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표결 없이 (사)외식업중앙회 토지 기부채납 안건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외식업중앙회 토지 기부채납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표결 없이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A 의원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 윤원균 의원
외식업중앙회가 기부하고 저 하는 토지는 이미 지난 4월 용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경사도가 완화되어 외식업중앙회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외식업조합이 아쉬울 게 없는 상황으로, 용인시가 토지를 빨리 기부체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라고 A 의원은 말했다.

A 의원의 말을 뒷받침 하듯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윤원균 의원은 “4항의 단서조건에서 필요충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업중앙회가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안했다. 그러나, 4월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사도가 완화됐습니다. 경사도 25도였던 것이 그때 당시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경사도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 됐습니다.”고 지난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회계과장에게 지적한 내용이 A 의원의 말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용인시가 시급히 외식업중앙회의 토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용인시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건한 의원이 지적한 대로 기준 없는 기부채납과 관련, 앞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일정부분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용인시 말대로 기부채납의 조건이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된다면,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일부분만 기부하고, 나머지 토지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부채납은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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