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회원인 성 모 씨는 장애인단체의 수석부회장 B씨의 보증으로 회장인 A씨 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A 회장과 B 수석부회장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성 모 씨는 “A 회장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에게 거짓으로 가락동에 철거사업 계약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또한, 수석부회장인 B씨가 보증을 선다고 해서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차용한 금액은 공사를 하고 기성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A 회장은 돈도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맘대로 하라며 막말을 하였다. 공사계약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피해 주장과 함께 고소 사유를 밝혔다.
장애인단체 A 회장은 성 모 씨 말고도 다른 장애인 이 모 씨에게 6천5백만 원, 임 모 씨에게 5천 만원 등 다른 장애인에게도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으며, 임 모 씨의 경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A회장이 소개한 여성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임 모 씨 형이 밝혔다.
장애인단체 회장인 A씨와 수석부회장인 B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용인에는 3만 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용인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회장이 장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금전적 이윤을 추구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피해는 많은 장애인을 위한 관련 단체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용인,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조화를 이룬 행복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配慮)만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용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