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대책 마련 촉구
조 의원은 지난 1979년 3월 송탄 일부지역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사면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함에 따라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10㎞ 이내인 지역을 규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30여 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가 규제되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한 실정으로 심각한 지역개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평택호 수질을 보전하고자 25㎞나 떨어진 용인의 진위천 상류지역 규제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진위ㆍ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연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거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기e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