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 노동조합 이혁희 지부장은 “용인축협은 전국축협에서 3차례나 최우수조합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축협이었다. 그러나, 2012년 사고로 8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위기에 몰렸지만, 축협을 살리겠다는 전 직원들의 열정으로 2013년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면서 2014년도에 12억 원의 흑자를 이룩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직원들이 반납한 30억 원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 1호봉 승급으로 모든 보상은 끝났다고 일체의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축협은 2013년 직원들이 반납한 임금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축협을 상대로 권리를 포기하며 고소.고발.진정 등 어떠한 민. 형사 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용인축협 노동조합 이 지부장은 최 조합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동의서를 받는 장면의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쓰는 게 아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현실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용인축협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기섭 상임이사는 “동의서는 전임 노조 집행부와 임금반납을 협의 하였는데, 현 노조 집행부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받아 주겠다며 위임장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져, 조합을 문 닫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므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합장의 폭행은 없었다. 전 이용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조합장이 술이 취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원실장과 신체접촉 상황을 오해한 것이다. 조합장의 폭력행사는 없었다. 시간외수당은 노조와 8만원(8시간 기준)으로 합의한 사항이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국축산업협동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 조합장이 1999년 용인축협 수지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당대출로 실형과 벌금을 받은 전력을 거론하면서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조합장을 하는지 파렴치한 사람이다.”며 최 조합장을 성토하였다.
최근 노사문화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때 안정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