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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단체 A회장 "국유지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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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단체 A회장 "국유지 불법점유"
  • 이상원
  • 승인 2015.11.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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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하천.농지 부지에 장애인기업협회 재활용작업장인 고물상 운영

◆ 장애인기업협회 재활용작업장으로 운영중인 고물상 1
용인시장애인을 울리는 “장애인단체 회장”이란 제목의 본보 10월 4일 기사의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A회장은 장애인기업협회 회장이란 다른 신분으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의 국유지인 하천부지와 농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조성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A회장은 이동면 1130-36 일원의 하천부지와 농지에 장애인기업협회 재활용작업장 명목으로 하천과 농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건축물도 불법으로 조성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은 A회장에게 2014년 8월 7일 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백9십여 만원을 부과하고, 8월 27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불법건축물은 처인구청 건축허가과로 통보하였다.

하지만, 처인구청 하천관리팀은 불법건축물만 건축허가과에 통보하고, 농지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선 관리. 감독 기관인 이동면에는 통보도 하지 않고, 하천 무단점유에 대해선 변상금만 부과하였다.

하천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하고, 하천법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항에 따라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처인구청 하천관리팀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A회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처인구청 하천관리팀은 취재가 시작되자 A회장에게 2차로 변상금 ₩21,674,010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 장애인기업협회 재활용작업장으로 운영중인 고물상 2
또한, 하천관리팀으로부터 불법건축물 통보를 받은 건축허가과도 2014년 11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A회장에게 ₩166,101,800원의 계고통보만 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허과가 역시 취재가 시작되자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농지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처인구 이동면 산업계장은 기자의 현장 확인 요청에 따라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안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A회장의 불법건축물 조성, 하천과 농지의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처인구청 하천관리 팀장은 “담당 직원의 인사변동으로 챙기지 못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현재 하천부지를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은 내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인구 100만을 앞둔 “사람들이 함께하는 용인” 3만여 명의 장애우를 위한 순기능 역할을 하는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신분을 이용해서 사회에 반하는 행위가 합법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부정적 행위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단체와 봉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 A회장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장애인단체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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