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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농협. 축협 사옥 "불법 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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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농협. 축협 사옥 "불법 온상 ?"
  • 이상원
  • 승인 2016.02.1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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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11건 위반, 건축법 2건 위반하며 사옥 운영

◆ 용인농협 1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함께 글로벌 협동조합을 추구하는 농협이 건축법과 옥와광고물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가설건축물과 간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농협은 자사 건물과 파머스마켓 판매장에 10개의 돌출형. 가로형.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10개의 간판 중 6개의 간판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고, 용인축협은 7개의 간판 중 5개의 간판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건축물
또한, 용인농협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며 건축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용인농협과 용인축협의 현실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용인농협이 설치한 간판 1

◆ 용인농협이 설치한 간판 2
◆ 용인농협 파머스마켓 간판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광고물관리팀 담당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점검하였고, 용인농협과 용인축협이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였다며 “철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으며, 건축허가과 건축지도 담당자 역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용인농협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바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판에 대해서 용인농협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바로 조치하여 철거하도록 하겠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간판은 철거하고 필요한 간판은 철거 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축협 담당자 역시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용인축협이 설치한 간판 1
◆ 용인축협이 설치한 간판 2
농협은 지역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보여 왔지만, 용인농협과 용인축협의 불법적인 행태로 농협의 명예를 실추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愚)를 보이고 말았다.

농협이 지역의 기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 농협의 슬로건인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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