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11건 위반, 건축법 2건 위반하며 사옥 운영
용인농협은 자사 건물과 파머스마켓 판매장에 10개의 돌출형. 가로형.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10개의 간판 중 6개의 간판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고, 용인축협은 7개의 간판 중 5개의 간판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용인농협과 용인축협의 현실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건축물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판에 대해서 용인농협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바로 조치하여 철거하도록 하겠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간판은 철거하고 필요한 간판은 철거 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축협 담당자 역시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농협이 지역의 기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 농협의 슬로건인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e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