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09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처인구 남사면에 70만3904㎡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8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사업과 인접하여, 용인~남사(2공구) 간 도로(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의 도로(221억3600만원) 및 상수·오수관로(3억6600만원), 배수BOX(16억6900만원) 등 설치비용 241억7100만원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10년 11월 29일 협약을 체결했다.
광역교통법 11조의 제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 관계 법령에 의한 지방도 설치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를 근거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비용 241억7100만원을 공제금으로 인정해 시가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8억46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시에 질의하였고, 용인시는 회신 공문에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비용 전액을 공제금으로 인정, 기존 부과된 178억4600만원을 초과해 부담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은 시의 답변을 근거로 부담금 납부 만료기간인 2010년 11월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부담금을 재산정한 결과 총 부담금 356억9300만원에서 도로 공사비 221억3600만원만 공제한 135억5700만원의 절반인 67억7800만원으로 감사 결과 시가 부담금을 부적 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가 도로공사 외 상수·오수관로와 배수BOX 설치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데다, 총 부담금이 아닌 50% 감면돼 부과된 금액에서 공제금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부담금 67억7800만원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