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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7억 날릴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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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7억 날릴뻔"
  • 이상원
  • 승인 2016.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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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남사 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지적,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

◆ 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방도 321호선 공사 현황도
감사원은 지난 6일 용인시가 남사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아곡지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잘못 산정하여 수십억 원을 부과하지 못해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는 2009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처인구 남사면에 70만3904㎡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8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사업과 인접하여, 용인~남사(2공구) 간 도로(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의 도로(221억3600만원) 및 상수·오수관로(3억6600만원), 배수BOX(16억6900만원) 등 설치비용 241억7100만원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10년 11월 29일 협약을 체결했다.

광역교통법 11조의 제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 관계 법령에 의한 지방도 설치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를 근거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비용 241억7100만원을 공제금으로 인정해 시가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8억46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시에 질의하였고, 용인시는 회신 공문에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비용 전액을 공제금으로 인정, 기존 부과된 178억4600만원을 초과해 부담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은 시의 답변을 근거로 부담금 납부 만료기간인 2010년 11월을 넘기고도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부담금을 재산정한 결과 총 부담금 356억9300만원에서 도로 공사비 221억3600만원만 공제한 135억5700만원의 절반인 67억7800만원으로 감사 결과 시가 부담금을 부적 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가 도로공사 외 상수·오수관로와 배수BOX 설치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데다, 총 부담금이 아닌 50% 감면돼 부과된 금액에서 공제금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부담금 67억7800만원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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