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안 조차 부결
관광진흥법 제48조의제9조1항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되었지만 용인시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지역관광협의회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의원은 관광진흥 조례 부결과 관련 “지역협의회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조례가 부결되어도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관련 용인시에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 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신청서를 받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유 의원이 설명한 내용은 “지원의 대상” 문제지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조례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로 부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문화국 이현수 국장도 "향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 예산 지원에 관한 사안은 향후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검토할 사항이지 개정조례 심의 때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 단순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말로만 관광활성화를 외치고 표면적으로 관광 관련 의정연구 활동도 하지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안 조차도 부결시키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관광진흥 개정조례안을 반대4(더민주 김대정, 유진선, 남홍숙, 윤원균) 찬성3(새누리 김상수, 김선희, 김운봉) 기권2(새누리 박원동) (국민의당 소치영) 부결시켰다. 박원동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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