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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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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경기e저널
  • 승인 2017.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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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경유차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용인시청

용인시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선착순으로 1,100대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용인시에서는 18억원을 배정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된 차량 등이다. 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은 최대 15만원, 3.5톤 이상의 6,000CC이하 차량과 6,000CC초과 차량은 각각 최대 440만원,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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