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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자치단체장들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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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자치단체장들 "선거법 위반?"
  • 이상원
  • 승인 2017.02.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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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정재상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 체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민 정재상(53)씨가 17일 오전 대선후보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사전선거 운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해 결과에 괸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씨는 고발장에 도지사 및 시장이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 비서 및 기사를 대동하고 대선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도정과 시정을 보지 않는 행위는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전선거 운동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적시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을 사퇴하든가 휴가 또는 법정 근무시간 이후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용인시민 정재상

한 시민은 자치단체장들의 대선 행보에 대하여 “도민과 시민들이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했지만, 도민과 시민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추구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며 저치단체장들의 대선 행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중간 선거 출마에 대하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 및 선거비용 보전금액 환수 등 다양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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