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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00만 명 도민의 체육복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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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00만 명 도민의 체육복지 외면"
  • 이상원
  • 승인 2018.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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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도지사 의무는 외면, 책임은 문체부에 전가!

고령화 사회, 주5일제 근무 등 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1300만 명 도민의 체육 복지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알리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 군수는 체육 진흥 계획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실적은 다음해 1월 31일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체육과 김장현 체육행정팀장은 “문체부로부터 기본 시책을 공식적(공문)으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31개 시, 군의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저촉된 게 없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은 장관과 도지사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는 31개 시.군을 관리, 감독하고 기본 시책을 시장, 군수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몇 년 동안 문체부에 확인도 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기본 시책을 31개 시,군에 전달하지 않고 책임은 문체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이수원 사무관은 경기도 입장과 관련 “문체부는 2013년 스포츠비젼 2018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이틀간 체육정책협의회를 시. 도 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체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과 자료를 전달했고 언론에 보도까지 했다. 다만, 정책협의회 자료만 있고 수립된 기본 시책을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한 자료는 없다. 아마도 당시 담당자가 실수해 공문을 발송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문체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 수립한 체육 진흥 기본 시책인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스포츠비전 2018” 검색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는 이조차도 확인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2013년 체육 진흥 기본 시책을 공문을 경기도에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문체부 장관이 수립한 체육 진흥 기본 시책을 단 한 차례도 전달 받지 못했다면 문체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을 근간으로 도지사가 기본 시책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가 수립한 계획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수립됐는지 의문이다.

체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지만 법을 무시하는 경기도 공무원의 업무행태는 도민의 권리와 체육 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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