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핵심인 추계서(예산서)가 누락 된 상태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19일 제276회 임시회에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인시 자동차정비법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 유진선, 이교우, 김병민, 안지현, 김윤선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제출 된 것이다.
하지만, 조례 제. 개정 時 예산의 규모를 명시하는 추계서가 누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조례는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항에도 국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의원은 추계서를 제출하라는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조례 제. 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도 모른 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시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시의원이 기본적인 추계서를 누락시킨 체 발의하고 그런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용인특례시의회의 모습이다.
예산의 규모도 모른 체 발의하고, 품앗이 하듯 공동 발의자로 사인하고, 그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을 시민들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까.
시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자신들의 조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남 의원은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추진 이유에 대해 경기도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 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은 추계서가 누락되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료 의원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례 제. 개정 時 5명 이상 동료 의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의 조례는 110만 용인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률로써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는 기본이다. 입법권의 남용이 시와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는 시의원들의 입법 행태.....조례가 시의원들의 장난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