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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압수수색 "백군기 시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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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압수수색 "백군기 시장 압박?"
  • 이상원
  • 승인 2018.08.0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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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과장급 A(급)씨와 팀장급 B(6급)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캠프에 용인시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넘긴 자료는 백 후보의 공약과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씨와 B씨는 용인시 고위 공무원 출신인 C 씨의 요구로 관련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사선거사무실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백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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