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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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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경찰 출석
  • 이상원
  • 승인 2018.08.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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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한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혐의로 11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시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현·원삼 IC 설치 관련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에 출석한 백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실호 향했다.

언론사 취재진

한편, 사전선거운동·유사사무실 운영 등 또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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