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낲두고 수 백 명의 시민 정보 넘긴 혐의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전 동료 공무원 2명에게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백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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