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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률 前 임원 2명 "업무상횡령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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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률 前 임원 2명 "업무상횡령 법정구속"
  • 이상원
  • 승인 2018.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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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률 박상유 신임대표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권 포기
 
용인 평온의 숲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장률의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K 모 씨(前 팀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 모 씨(前 대표)와 H 모 씨(前 전무)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장률의 대표를 역임한 A 씨는 베트남 모텔사업 임대사업자금과 개인적인 용도 및 요양병원 등에 불법 장례알선 리베이트(배임수재. 중재) 등 21차례 걸쳐 ₩128,360,030원, H 씨도 동일한 내용으로 28차례 걸쳐 ₩310,921,450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장정순 의원실을 방문한 (주)장률 대표와 임원진

또한, 판결문은 A 씨와 H 씨가 공모하여 리베이트, 영업비명목 등으로 장률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K 씨에게 어비유통을 설립하게 하고 납품단계에서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어비유통을 중간 납품업체로 하여 10% 이익을 주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를 설명했다.

한편, ㈜장률 박상유 신임 대표는 담당부서와 장정순 시의원을 찾아와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권과 관련 “마을주민 간 고소. 고발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마을이 황폐해졌다. 앞으로 몇 명이 더 구속될지도 모르겠다. 향후 용인시가 직접 투명하게 운영하여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며 운영권 포기와 함께 용인시가 직접 운영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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