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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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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혐의 징역형
  • 이상원
  • 승인 2019.0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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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계획을 넘긴 혐의로 공무원 전 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조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황(57)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의 판단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신뢰를 상실한 중대 범죄로 황씨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시청 자료와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요구해 자료를 넘겨 받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4년 퇴직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인 백군기 시장의 '동백사무소'에서 일하며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한 뒤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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