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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 발언 '김운봉 의원 제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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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 발언 '김운봉 의원 제명 가결'
  • 경기e저널
  • 승인 2024.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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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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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운봉 부의장을 6일 제명했다.

시의회는 재적 의원 32명 중 징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에 대해 24명의 찬성으로 출석 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어 제명이 가결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5일 집무실에서 사무국 내 한 직원에게 A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당사자인 A씨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부의장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의회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김 부의장이 제명 처분에 대해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김 부의장의 의원직은 최종 판결 전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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