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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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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실시
  • 경기e저널
  • 승인 2019.0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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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오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에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급증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간선도로 갓길・도로 합류지점・비를 피하기 위한 고가도로 아래 등에 후면 반사판이 없는 화물차량 등의 밤샘주차로 운전자 시야방해에 의한 후미 추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야간시간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서 가변차로 합류지점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후면을 승용차량이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주차 현실을 감안하여 무차별적 주정차 단속보다는 최소한의 넘지 못 할 선(DeadLine)을 설정하여 DeadLine을 넘는 경우 무관용 단속을 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 및 지정견인업체와‘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효율적 단속을 위한 시책을 논의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플래카드 설치, 운전자 상대 현장 계도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주차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DeadLine

- 간선도로 등과 같이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의 갓길 주차차량

- 고가도로 밑·굽은도로·고갯마루 등과 같이 시야 제약 장소 주차차량

- 도로합류 지점·도로 중앙선 부근·기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 주차차량

- 단,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적은 골목길·생활도로·시골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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